경기도는 청년 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 볼게요.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들 정리도 해 두었으니 챙길 건 다 챙겨 가세요.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2023년 4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인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작자 중 주 36시간 이상이고 동일 근무지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
◈(중복신청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신청가능
◈소득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급여 310만 원) 이하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음 세 가지 사업에 지원 한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통장가입)
국가근로 장학생, 해외에 파견 중인 자, 휴직자, 군복무 중 인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 내용
◈연 간 총 33000명 모집을 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1,2,3차 각 날짜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신청자격조건 하에 서류를 통해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오래 근무한 순서,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순서로 선발하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 후 4대 보험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접수기간
1차 : 23년 4월 1일 ~4월 17일
2차 : 23년 7월 1일 ~7월 17일
3차 23년 11월 1일~ 11월 15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주의 사항
신청 및 복지포인트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입력정보와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보완요청 시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수정 및 변경 불가.
입력한 정보에 허위사실이 발각되면 환수되며 법령에 따른 조치 예정
선발이 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이후 1년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사업 지원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청년 지원금도 정리해 두었으니 가능한 한 많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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