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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by 사소한생각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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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고용 장려금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모든 소상공인 기업체가 신청 대상이 되므로 신규 인력 채용을 했거나 예정이라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서울시내 소상공인 업체가 2023년 신규인력 채용을 했다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체당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 상시 근로자의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인 미만이고 그 외에는 5인 미만일 경우 해당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4월 3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자치구별 담당자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서류 양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업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현장, 이메일, 우편, 팩스로 가능하고 지원 제외 대상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고용 유지기간인 3개월 이내에 퇴직을 했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대상 , 조건

서울시 소재중인 소상공인 기업체로서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후 고용보험기준으로 3개월 이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인 신청 후 3 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시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인정 안합니다.)

3. 지급조건

신청한 달부터 고용보험 기준으로 3개월 고용이 유지되야합니다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해야합니다.,

 

4.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클릭

지급계좌 : 사업주 통장사본

이중.부정 점검 : 개인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클릭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소상곻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4.신청 방법

1. 현장접수 :소재 자치구 별 접수처로 방문

2. 이메일 , 우편 , 팩스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아래 화면에서 접수처 연락처, 이메일 , 주소 , 팩스 번호 확인 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2.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해당 지원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가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이 되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 x3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평일 현장접수는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일, 주말은 이메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에서 자치구별 담당자 연라초 및 접수처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지역 소상공인업체의 폐업등으로 종사자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지원 사업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체들도 나라의 경제도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길 바라면서 다 같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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