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매달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저축하면 이자를 빼고도 360만 원부터 최대 108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만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확인해서 신청하러 가시죠.
1.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나이,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신청월 기준 만 19세~만 34세 (신청당시 기준으로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신청 당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 (신청당시 기준으로 전월에 만 15세가 된 청년~ 신청 당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근로 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해야 하고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지군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적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가구 재산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2. 청년 내일저축계좌 필수 사항
조건이 좋은 만큼 꼭 지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개설한 해당 계좌로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3년간 청년 내일저축계좌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 활동도 지속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사이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에서 온라인교육 이수 하셔야 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필히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3. 지원 내용
위의 필수 사항을 지키는 전제하에
중위소득 50% 초과하는 청년부터 100% 이하인 청년들은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은 30만 원 정액매칭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동일 시, 군, 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 방법과 복지로 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오프라인신청과 온라인 신청 가능 날짜가 틀리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26일
단 , 5월 12일 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1일과 8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2일과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3일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4일) : 출생일 끝자리 4,9 및 5,0
목요일 (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 ~2023년 5월 26일
∇∇∇∇∇∇∇∇ 신청하러 바로가기 링크 ∇∇∇∇∇∇∇∇∇
5. 처리 절차
청년 내일저축계좌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미리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확인해서 본인과 조건이 맞는 다면 신청을 꼭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주변 지인 분들께 널리 퍼뜨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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