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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by 사소한생각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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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분류 전체 보기] - 서울 청년문화패스 신청기간 연장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이름하여 희망 두 배 청년통장.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적금하면 10만 원 15만 원 적금하면 15만 원을 적립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한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도 모집인원도 제한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1. 신청자격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 (재외국인 신청 X)
  2. 만 18세 ~만 34세 청년.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1968년 1월 1일 ~2005년 12월 31일로 확인되는 자
  3. 재직 중이거나 공고일(23년 5월 22일) 이전 1년간(22년 5월 22일
    ~23년 5월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의 종류 즉 직종은 뭐든 상관없으나 증빙서류제출가능해야 해요.   매칭지원액을 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소득기준기간 : 2022.06.01~2023.05.31
  5. 부양의무자(부모나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다음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 불가능한 자
  3.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등 비사회적 업종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근로 장학생                                      서울시의 청년 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인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 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수령하는 경우 근로인정 불가하고 만기 시 지원금 수령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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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인원과 신청기간

총 10000명 모집
지역별 모직인원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
199187258301430396447441367340
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
485489360400394592415341408441
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652306395517439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 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가능
방문신청  : 주소지의 관할 동사무소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시까지 접수분
우편신청 :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주민센터에 도착분
이메일신청: 접수마감일 18:00까지 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됨
이메일 제출 시 미치 동 주민세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함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식별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됨
 
어지간하면 방문 접수가 맘 편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필수 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일반출력

근로확인 서류: 
붙임 2. 근로 확인 제출서류 종류
 

제출 서류 :아래 항목중 택1 (아래 항목외 불인정)
기준기간 : 2022년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상용직,임시직
(항목중 택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사학,별정,군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확인)+(해당기간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고용주발급,급여담당자 원본대조서명)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1년동안)
일용직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도장,직인, 대표자도장)+(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미디어창작자
(예:유튜버.블로거 등)
(필수)사업자등록증명원+하단부가항목 중 택1
부가항목 : 1.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최근)2.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표준재무제표증명 4.매출원장 5. 세금계산서 6.매출집계표
기타
(프리랜서,아르바이트,플랫폼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다음 항목 중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예외)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대표자확인)+해당기기나 급여입금내역)
플랫폼근로자: 업무지시내역+해당기간 급여입금내역
확신서류 제출시 유의 사항
1. 기준기간 이회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2. 1개월 인정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 근로시간 관계없음
3.동일 날짜에 2개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 1일로만 인정
4.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공고 양식만 인정
5. 이체내역 개인간의 거래인경우 불인정. 단, 사업주 이름 확인시 인정함(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로 제출)

 

5.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가자의무사항

기간 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이행
기간의 50% 이상 저축이행
기간의 50% 이상 근로이행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이행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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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 선발방법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확인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
신청인 본인의 재산, 나이,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2023년 10월 13일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1.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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